[221619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에 따른 이상기후로 폭염, 한파,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고, 특히 옥외작업, 고온ㆍ저온 환경 노출이 잦은 일용직?기간제근로자나 특수형태 근로자들은 이러한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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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서왕진 (조국혁신당) 외 10명
이상기후(폭염·한파·집중호우·태풍 등) 시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법률 차원에서 강화해, 위험한 날씨에 ‘버티다 쓰러지는’ 관행을 줄이려는 취지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환경’, ‘작업중지 요건’이 모호하면 현장(감독·사업주·근로자)에서 해석 충돌이 잦아지고, 분쟁/민원/소송이 증가할 수 있음(특히 건설·물류처럼 공정 지연 비용이 큰 업종)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폭염·한파·태풍 등 이상기후로 노동자의 생명·안전이 급박하게 위협될 때, 사업주에게 작업중지 의무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실질화하며,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법안입니다....
28/40점|생활체감 8경제성 4형평성 9지속성 7
기후 위기 시대에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의적절하고 필수적인 법안이나, 경제적 비용 부담 주체와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큰 과제임. 생명권 보호라는 대의명분은 확실하지만, '손실 보상'의 재원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