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정보시스템 [2220536]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意思)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
법안 웹툰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 확대: 기존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 환자에서 '말기가 예견되는 환자'까지 확대되어, 아직 의식과 판단력이 선명한 상태에서 미리 치료 방향을 정할 수 있게 됨.
'말기가 예견되는'의 기준 모호성: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6개월 이내 사망' 등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예외 상황이 발생하거나 의사의 판단이 다를 경우 혼란스러울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죽음의 준비'를 더 일찍, 더 주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기존에는 상태가 매우 나쁜 임종 직전에야 연명의료를 끊을 수 있었으나, 이제 암 1기나 2기라 하더라도 진행 양상이 나...
32/40점|생활체감 9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환자의 자율성 존중과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긍정적인 개정안이다. 특히 '말기가 예견되는 환자'의 포함은 의료 결정의 시기를 앞당겨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개선점이다. 호스피스 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