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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41
제안일: 2026. 8. 24.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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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74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법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경우 검찰총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법안 웹툰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외 9명
본 법안은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불법 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주체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신설 또는 개편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안정성과 전문성 확보 여부가 법 시행 초기 대응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형사사법체계에서 수사와 기소 역할을 분리하는 큰 흐름에 맞춰, 전자금융거래법 내 불법 광고 전화번호 차단 요청 권한을 검찰에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시민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누가...
26/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5
스팸 전화 근절과 수사-기소 분리 원칙 반영이라는 실용적 목적은 명확하나, 국가기관의 통신 중지를 위한 권한을 새로운 기관에 부여하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이 우려됩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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