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348]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농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정하고관련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업인은 농업정책의 지원대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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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현행 '농업인의 날'(11월 11일)을 '농민의 날'로 명칭 변경
명칭 변경으로 인한 실질적인 예산 증가나 정책 변화가 없을 경우 '홍보기능'에 그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농업인의 날'을 '농민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여, 농업인의 역할을 단순한 식량 생산자를 넘어 식량안보, 환경 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지닌 사회적 주체로 재정의하려는 취지를 담고...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농업·농촌의 사회적, 환경적, 식량안보적 가치를 재조명하여 '농업인의 날'을 '농민의 날'로 격상시키는 의미가 크다.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는 미미하나, 사회적 인식 제고를 통해 농민에 대한 존중과 지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