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해당 법령에 따라 전기자동차충전시설을 설치하면서 충전요금을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에 표시하고 있지만 입주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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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 운영 정보(충전사업자, 요금, 이용방법 등) 안내 의무 신설
관리주체의 행정 업무 가중 및 단순 전달 과정에서의 오류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전기차 보급 확산에 발맞춰 공동주택 내 충전시설의 정보를 입주민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주체에게 안내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입니다. 현행법상 충전요금 등이 온라인에 공개되어 있음에도 고령층이나 디지...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7지속성 8
이 법안은 표현의 자유나 검열과는 무관한 생활 밀착형 규정으로, 국민 생활의 실질적 불편함을 해소하고 미래 이동 수단 변화에 대비하는 매우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