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99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세의 경우에는 조세정책의 수립 및 평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분석ㆍ가공한 통계자료 및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일정 조건 하에서 국회 등에 제공할 수...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지방세 과세정보 ‘기초자료(원자료에 가까운 데이터)’를 국회 등이 정책평가·연구 목적으로 요청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세통계센터 안에서 비식별화해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안 제149조제9항 등).
비식별화된 ‘기초자료’라도 결합·추론을 통해 재식별 위험이 남을 수 있음(특히 소규모 지자체, 희귀한 자산·거래 유형, 고액 납세자·특정 업종 등은 특성 조합만으로 ‘누군지’ 짐작 가능). 유출 시 낙인·범죄 표적(보이스피싱/강도/사기)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피해가 큼.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지방세 정책평가·연구를 위해, 기존 통계자료 제공에 더해 통계 작성에 쓰인 ‘기초자료’까지 국회 등에 비식별화해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정책의 효과를 더 정확히 검증할 수 있...
24/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이 개정안은 국세에 비해 미비했던 지방세 기초자료의 국회 제공 근거를 마련하여 조세 정책 연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합리적인 법안입니다. 국민 생활에 즉각적인 변화를 주지는 않지만, 입법부의 정책 분석 역량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