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203]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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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검찰청법 폐지 및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통신비밀보호법을 정비함
수사권 조정에 따른 감청 허가 요건 완화 또는 강화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부재 시 사생활 침해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도입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 내 감청 및 통신자료 제공 규정을 새로운 수사 주체(사법경찰관)와 기소 주체(검사)의 역할...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본 개정안은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라는 거시적 변화에 맞추어 통신비밀보호법을 정비하는 것으로, 법적 일관성 확보와 제도적 안정성 측면에서 긍정적임. 그러나 감시 권한의 명확한 통제와 시민의 표현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