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05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개정을 통하여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ㆍ수익기간까지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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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최수진 (국민의힘) 외 10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자법)」 개정의 연계 법안으로, 민자사업자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소유·수익할 수 있는 근거를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명시적으로 부여함.
국유재산이 사실상 '무료' 또는 '저가'로 민간에 장기 제공됨에 따라 국가의 재산 수익이 감소할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민간 투자 유치로 건설된 사회기반시설(도로, 철도, 공항 등) 부지 내에 있는 국유재산(토지, 건물 등)을 민간 사업자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무상 또는 특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즉, 민간 ...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본 법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공공 인프라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부담을 경감하려는 긍정적 의도를 가진다. 국유재산법의 특례 조항을 통해 민간 투자자의 수익성을 보장함으로써 투자 유인을 강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