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072]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적법은 대한민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의 귀화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귀화 심사 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신청인들이 수 년간 심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신청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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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귀화 심사기간을 ‘접수일로부터 1년(최대 6개월 1회 연장)’로 상한 설정해, 몇 년씩 대기하는 ‘행정 적체’와 생활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점
‘1년 내 처리’가 법정기한이 되면, 인력·예산·보안심사 체계가 따라가지 못할 경우 ① 형식적 보완요구 남발 ② 불허(불인정) 증가 ③ 심사 품질 저하(부실 심사) 중 하나로 변질될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귀화 심사기간을 원칙 1년(최대 6개월 연장)으로 제한해 장기대기 문제를 줄이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생계유지능력·기본소양 요건 완화 특례를 도입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체감 측면에서는 ‘기다림의 불...
2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7
본 개정안은 행정 편의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무기한 심사 대기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명문화하여 국적 제도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법안입니다. 경제적 비용 대비 사회적 통합과 인권 보호라는 공익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