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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37
제안일: 2026. 4. 15.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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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거나 매수하여 도매하는 법인으로,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과 관련하여 농...

법안 웹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외 9명
도매시장법인 인수·합병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의무화
기업의 사유재산권 및 경영 자율성 침해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농산물 도매시장의 독과점과 자산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 시 정부의 직접적인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농산물 유통의 공공성을 회복하려는 취지이나, 최근 ...
26/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6
농수산물 유통 시장의 공공성 보호를 위해 주무부처의 승인 권한을 강화하려는 법안으로, 자본 논리에 의한 과도한 유통 비용 상승을 억제하려는 시도는 공익적 가치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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