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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86
제안일: 2026. 5. 29.
발의자: 김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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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미디어 환경이 OTT, 온라인 중심의 다매체, 다채널 시장으로 재편되고 콘텐츠 시청 행태가 수동적, 실시간 행태에서 능동적, 비실시간 행태로 변화함에 따라 과거의 방송 환경에서 마련된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매체 간 규제 불균형을 개선하고...
대표발의: 김현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종합편성사업자의 오락 프로그램 편성 규제 폐지
규제 완화에 따른 방송의 공공성 및 다양성 저하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OTT 등 뉴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방송 산업의 자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편성 규제를 완화하여 방송사의 창의적 제작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이나, 공영성을 지키기...
22/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4지속성 6
본 개정안은 미디어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현실적인 규제 혁신 시도임. 다만, 과도한 규제 철폐가 공영성 저하와 지역 미디어의 소외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보완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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