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 이행자의 전역 후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병내일준비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해당 조세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고물가 및 고금리 등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사회 초년생인 병역의무 이행자들이 전역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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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해민 (조국혁신당) 외 13명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적용 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30년 말로 4년 연장
장기적인 조세특례 연장으로 인한 세수 감소 가능성 및 재정 건전성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이 전역 후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 비과세 혜택을 4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병역 이행자에 대한 국가적 보상을 강화하고 자산 형...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해당 법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청년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보상 체계를 확립하고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