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37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제재 수준이 강화되면서 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자료를 은닉ㆍ폐기하거나 위조ㆍ변조하여 위반사실을 감추고 조사 절차를 방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이후 증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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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조사 전 자료의 은닉·폐기·위조·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증거보전명령' 제도를 도입함.
과징금 산정 기준인 '매출액'의 정의와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기업 규모에 따른 형평성 논란 및 과도한 부담 가능성이 존재함.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개정안은 개인정보 침해사고 조사 과정에서 증거가 인위적으로 훼손되는 것을 막고 내부 고발자를 보호·장려하여 실효성 있는 조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민 입장에서 데이터 유출 사고 시 책임 소재가 명확...
33/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9
본 개정안은 개인정보 침해사고 조사 과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내부자 신고 문화를 정착시켜 시민의 디지털 권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업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나 사회적 편익과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 긍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