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37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3월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경매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춰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자동차경매장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을 3,600㎡에서 2,490㎡로 완화하였음. 그런데 화물자동차 차고용 토지, 건설기계 주기장, 항만 야적장ㆍ보세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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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자동차 경매장 토지의 사업용 토지 인정 기준을 획일적 면적(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서 '실제 사용 면적' 기준으로 변경
'실제 사용 면적'의 객관적 측정 및 검증 기준이 모호할 경우 행정 분쟁 및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자동차 경매장 운영자가 부담하는 재산세 등 지방세 부담을 실제 토지 사용 현황에 맞춰 합리화하려는 제도 개선안입니다. 기존 획일적 기준(최저면적의 1.5배)으로 인해 발생했던 과도한 세금 부담을 줄여, ...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6
본 개정안은 불합리한 획일적 토지 면적 기준을 실제 사용 실태에 맞게 조정하여 사업자 세 부담을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기여하려는 실용적 입법임. 경제적 합리성과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