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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54
제안일: 2026. 8. 12.
발의자: 황정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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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5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고품, 임대용 자산을 제외한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투자를 촉진하고 있음. 그런데 토큰 생산과 지능을 수출하는 AI 팩토리 역할을 하는 데이터센터의 경...

법안 웹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현재 세법상 데이터센터는 '임대업'으로 분류되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음.
세수 감소: 대규모 세액공제 및 생산세액공제로 인해 단기적으로 국가 세수가 감소할 수 있음.
상세 분석 완료
이 법안은 급성장하는 AI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데이터센터가 건물을 빌려주는 '임대업'으로 봐서 세금 감면 혜택이 적었지만, 이제 이를 'AI가 일하는...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8
본 법안은 AI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프라 투자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긍정적인 방향성을 가집니다. 특히 AI 팩토리의 사업 본질(인프라 대여)을 반영한 세제 개편은 산업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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