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01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청사를 종전의 전남동부청사, 무안청사 및 광주청사를 균형 있게 활용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무안청사’는 해당 청사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 지리적 명칭으로,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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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현행법상 '무안청사' 명칭을 '전남청사'로 변경하여 역사적·행정적 정체성 계승
명칭 변경에 따른 간판 교체, 시스템 수정 등 행정 비용 발생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청사 명칭을 기능과 역사성에 기반하여 통일함으로써, 통합 이후 행정 체계의 안정성과 지역 정체성 계승을 도모합니다. 특히 '무안청사'라는 지리적 명칭이 가진 지역 한정적 인식을 탈피하...
24/40점|생활체감 2경제성 9형평성 7지속성 6
본 개정안은 통합특별시의 행정 체계 정합성과 역사적 정체성 계승을 위해 청사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기본 가치(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위협은 거의 없으며 행정 효율성과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합리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