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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90
제안일: 2026. 9. 21.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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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490]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성평등가족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가...

법안 웹툰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인구·면적 기준을 충족하는 지자체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2개 이상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추가 센터 설치를 위한 초기 인프라 구축 비용 및 운영 예산이 지방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개정안은 대도시나 인구 밀집 지역의 가족센터 과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건부 다중 센터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시민들은 더 가까운 곳에서 가족 상담, 교육,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접근성이 향상되...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가족센터 이용 수요 급증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를 방지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실용적인 개정안으로, 공익적 가치가 높으나 재정적 부담 관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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