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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65
제안일: 2026. 3. 20.
발의자: 강준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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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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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장애학생 관련 학교폭력 사안에서 ‘전문가 참여’를 임의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보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심의위) 구성 단계부터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해, 심의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임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전문가 ‘포함’의 실효성 문제: 소규모·농어촌 학교/교육지원청은 특수교육·장애인권 전문가 풀이 제한적이라, 겸직·명목상 위촉으로 ‘형식적 참여’가 반복될 수 있음(전문가가 회의에 이름만 올리고 실질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장애학생이 관련된 학교폭력 사안에서 학폭심의위에 특수교육·장애 분야 전문가를 포함시키고, 장애학생(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전문가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장애특성으로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2/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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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8
경제성 7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This legislative proposal is a meaningful improvement to the current school violence prevention system. It transitions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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