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65
제안일: 2026. 3. 20.
발의자: 강준현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16
추천하기저장하기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766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

법안 웹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의원
대표발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장애학생 관련 학교폭력 사안에서 ‘전문가 참여’를 임의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보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심의위) 구성 단계부터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해, 심의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임
전문가 ‘포함’의 실효성 문제: 소규모·농어촌 학교/교육지원청은 특수교육·장애인권 전문가 풀이 제한적이라, 겸직·명목상 위촉으로 ‘형식적 참여’가 반복될 수 있음(전문가가 회의에 이름만 올리고 실질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장애학생이 관련된 학교폭력 사안에서 학폭심의위에 특수교육·장애 분야 전문가를 포함시키고, 장애학생(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전문가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장애특성으로 ...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This legislative proposal is a meaningful improvement to the current school violence prevention system. It transitions f...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