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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84
제안일: 2026. 7. 1.
발의자: 이준석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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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최근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에 대한 필요적 몰수ㆍ추징 규정을 신설하였음. 그러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치부를 폭로하여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가해자가 해당 정보로 수익을...

법안 웹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준석 (개혁신당) 외 9명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중 영리 목적 범죄에 대한 몰수·추징 근거 마련
광고 수익 제한 조치의 실효성 및 해외 플랫폼에 대한 집행력 한계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소위 '사이버 렉카'로 불리는 영리 목적의 악성 콘텐츠 유포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기존 정보통신망법의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대한 규제를 사실적시 명예훼손까지 확장하여, 유죄 판결 시 범죄 ...
12/40점|생활체감 3경제성 4형평성 3지속성 2
본 개정안은 사이버 렉카의 수익을 차단하겠다는 명확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그 수단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수익 환수는 권력자에 의한 비판 봉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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