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29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및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폭행ㆍ협박을 금지하고 있으나, 그 보호대상에 의료기관의 보안인력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보안인력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폭행ㆍ협박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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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최혁진 외 9명
의료기관 보안인력을 폭행·협박으로부터 보호 대상으로 명시하여 법적 지위를 강화함
형사책임 감면 조항이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 보안인력의 과잉 진압이나 인권 침해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
상세 분석 완료
본 개정안은 의료 현장에서의 폭력 사건으로부터 의료진과 환자뿐만 아니라 보안인력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보안장비의 실질적 관리 의무를 부과하여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보안인력의...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의료 현장의 폭력으로부터 환자와 의료인, 그리고 보안 인력까지 보호 대상을 확대하여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 형사책임 감면 조항은 보안 인력의 적극적 대응을 유도하지만, 과도한 물리력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