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6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에 건전재정 유지와 국가채무의 적정 관리를 위한 노력의무를 두고 있을 뿐, 예산안ㆍ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실질적으로 구속하는 재정준칙은 마련하고 있지 아니함. 국가채무관리계획 등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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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외 11명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준수해야 할 '채무준칙'과 '수지준칙'을 법률로 명시하여 재정 건전성을 법제화함.
경기 침체나 긴급한 사회적 위기 발생 시 재정 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 정책이 법적 준칙에 의해 제한되어 경제 회복 속도가 느려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국가채무 관리와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법률로 규정하고 세계잉여금의 채무 상환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국가 신용등급 유지와 재정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으나, 단...
26/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9
본 개정안은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구조적 대응책으로, 장기적 재정 지속가능성과 국가 신용도 향상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상생활에 대한 직접 영향은 낮으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며, 사회적 형평성과 유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