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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33
제안일: 2026. 9. 17.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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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43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으면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

법안 웹툰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외 9명
OTT 등 온라인 플랫폼 유통 확대에 따른 영상 저작물 수익 배분의 불공정 문제 해결
정당보상청구권의 구체적 산정 기준이 모호할 경우 법적 분쟁 및 소송 비용 증가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OTT 등 디지털 플랫폼의 급성장으로 영상 저작물의 수익은 급증했으나, 이를 창출한 감독·작가·배우 등 창작자에게는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당보상청구권'을 도입합니다...
28/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의안은 디지털 시대의 변화된 유통 환경에서 창작자의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여 문화 생태계의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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