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양한 산림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면서, 산림복원사업에 한하여 산림토목 분야의 산림사업법인(시행령 별표1 제4호) 등이 시공할 수 있도록 정하고, 그 시공자의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산림복원기술자 및 산림복원전문업 제도가 도입되어 해당 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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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권영진 (국민의힘) 외 9명
산림복원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존 시공자 규정을 정비함
시공자 자격 규정 완화가 부실 공사나 환경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산림복원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도입된 '산림복원기술자'와 '산림복원전문업'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의 포괄적인 산림토목 시공자 규...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8
The amendment is a positive regulatory refinement aimed at aligning professional qualifications with specialized indust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