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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31
제안일: 2026. 1. 2.
발의자: 박지혜의원
추천 0댓글 0조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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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831]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위기의 심화로 폭염ㆍ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발하고,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과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음. 그 결과 냉ㆍ난방 등 기본적 에너지 서비스에 안정적으로 접근하지...

법안 웹툰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에너지취약계층 지원 체계를 별도 법률(「에너지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법률안」)로 ‘권리·책무·전달체계’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현행 「에너지법」의 에너지복지·에너지이용권(바우처) 조항은 정리해 중복·혼선을 줄이려는 ‘법체계 정돈’ 성격이 강함
본 개정안은 별도 제정법(에너지취약계층 지원법)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제정법이 부결·지연·수정될 경우 현행 「에너지법」 조문 정비가 오히려 공백·혼선을 만들 수 있음(지원 근거·집행 주체·예산 경로가 불명확해지는 과도기 리스크)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을 별도 법률로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법」에 남아 있는 에너지복지·에너지바우처 관련 조항을 정리해 중복과 혼선을 줄이려는 ‘정비 법안’입니다. 시민 체감 효과는 제정법이 함께 통...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9
이 법안은 에너지 복지 정책을 체계화하고 효율화하기 위한 입법 패키지의 일환으로, 타당성과 공익적 가치가 높습니다. 현행법의 중복 조항을 정비하여, 별도 발의된 '에너지취약계층 지원법'이 에너지 빈곤층에게 실질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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