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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34
제안일: 2026. 6. 30.
발의자: 박지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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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의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모의 85.5%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어 산후조리원은 사실상 보편적인 산후 돌봄시설로 자리잡은 것으로 보이나, 2024년 6월 기준 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료는 2주 간 366만원에 달하여 출산 가정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음. 현행법은...

법안 웹툰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산후조리원 이용료가 2주 평균 366만 원으로 출산 가정의 큰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음
민간 조리원 공공 지정 시 서비스 품질 및 가격 관리의 실효성 확보 어려움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보편화된 산후조리원 이용의 경제적 장벽을 낮추기 위해 민간 조리원을 공공형으로 활용하고 이용권(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출생 상황에서 출산 가정의 실질적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7
해당 법안은 출산 가구의 실질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보편적 산후 돌봄 체계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효용성이 높습니다. 다만 국가 재정 부담에 따른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 확보가 핵심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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