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것을 기본 원리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장애인에 대하여 기본공제 외에 추가공제를 하여 주고,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및 임차비, 장애인 활동지원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세액공제 특례를 두고 있는바, 이는 장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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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외 9명
장애인 근로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근로지원인 및 업무지원인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
세액공제 대상 확대로 인한 국가 세수 감소 가능성 및 재정 건전성 영향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장애인이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적인 본인부담 비용(근로지원인, 업무지원인)을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하여 실질적인 세 부담을 낮추려는 입법 시도입니다. 김예지 의원의 장애인 당...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장애인이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과 경제적 참여를 지원하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긍정적인 정책입니다. 민주주의 가치를 저해하지 않으며 오히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