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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18
제안일: 2026. 7. 29.
발의자: 최은석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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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영 여건 개선과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9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해 주고 있음. 최근 고물가·고금리 기조와 택시 이용 수요 변화 등으로 인...

법안 웹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최은석 (국민의힘) 외 9명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9%를 경감해 주고 있으며, 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임.
5년 연장에 그쳐 2031년 이후에도 추가 개정이 필요할 경우, 그때까지의 경제 상황(금리, 물가, 유가)에 따라 택시 업계가 또다시 위기를 맞을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경영 악화가 우려되는 일반택시 업계의 생존을 위해 부가세 감면 특례를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시민들은 택시 부족으로 인한 '거치 시간 증가'나 '운임 인상'을 피할 수 있고, ...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택시 업계의 경영 위기 해소와 운수종사자 보호를 위해 부가가치세 감면 특례를 5년 연장하는 방안으로, 일상생활의 교통 편의성과 사회적 형평성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 다만, 세수 감소와 미래 모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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