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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23
제안일: 2026. 7. 29.
발의자: 김기웅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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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22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에 대하여 아동학대 신고와 민사ㆍ형사 소송이 제기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교원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음. 이로 인해 교원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법안 웹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기웅 (국민의힘) 외 10명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 등)에 대해 민사·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무책임 특례' 조항 신설
'정당한 교육활동'의 기준이 모호하여 교원의 과잉 지도나 폭력도 면책될 가능성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최근 증가하는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와 소송으로 인한 교원의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핵심은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해 책임을 면제해주고, 허위 신고자를 처벌하며, 국가 ...
3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통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목적에서 긍정적이다.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일상적인 교육 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교원의 권한 남용 가능성과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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