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54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인은닉죄와 증거인멸죄 등에 대해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인을 위하여 범행한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살인, 성폭력 등 중대 강력범죄 사건에서 친족이 핵심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인을 은닉ㆍ도피하게 한...
법안 웹툰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외 10명
현행 형법 제151조(범인은닉죄)와 제155조(증거인멸죄)는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범인을 도운 경우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중대범죄’의 정의가 모호하여 사법 판단의 재량이 크고, 유사 사건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가족 간 범인은닉과 증거인멸에 대한 면책 특례를 완화하여, 특히 중대범죄와 공무원이 관여된 사건에서 사법 제도의 신뢰와 진실 규명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와 형사사법 시스템의 효과성을 높...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기존 형법의 과도하게 광범위했던 친족 특례를 수정하여, 중대범죄와 공무원의 관여 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사법 정의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 일상생활의 편의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으나, 사회 전체의 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