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35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편적 시청권으로 정의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유료 종합편성채널에서 동계올림픽의 독점...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유료방송·OTT가 올림픽 등 ‘국민적 관심 행사’를 독점 중계해 무료(지상파·보편 접근 채널)로 보지 못하는 문제를 ‘보편적 시청권’ 관점에서 정면 해결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민관심행사’의 범위가 넓어지면(예: e스포츠, 인기 콘서트성 이벤트까지 포함) 사실상 ‘강제 제공’이 늘어 중계권 시장 가격을 왜곡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중계권 확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권리자들이 한국 시장을 덜 매력적으로 볼 위험).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큰 행사가 유료 채널·플랫폼에 독점될 때 발생하는 ‘보편적 시청권 침해’ 문제를 줄이기 위해, 국민관심행사 분류와 시청권 보장 방식(고시)을 구체화하고 사업자 자율협의체를...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국민적 관심 행사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을 강화하여 상업주의적 독점 중계로 인한 시청권 제약 문제를 해결하려는 긍정적인 취지의 법안입니다.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권을 보호하는 효과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