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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38
제안일: 2026. 1. 14.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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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03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최근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다수의 소비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해당 서비스에서 즉시 탈퇴하고자 하는 ...

법안 웹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개인정보 유출(또는 의심) 상황에서 소비자가 플랫폼에 ‘즉시 탈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전자상거래법에 명문으로 신설해, 위기 상황에서 서비스 이용 중단·계정 정리를 빠르게 할 수 있게 함
‘즉시 탈퇴’가 곧바로 ‘개인정보 완전 삭제’(백업·로그·거래기록 포함)를 의미하는지 불명확할 수 있어, 소비자는 탈퇴했는데도 정보가 일정 기간 남아 ‘심리적 안전감’만 주는 결과가 될 우려(전자상거래 거래기록 보존 의무, 분쟁 대비 로그 보관 등과의 정합성 필요)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또는 의심) 상황에서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에 즉시 탈퇴를 요구할 권리를 명문화하고, 탈퇴를 방해하는 다크패턴을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실생활에서는 유출 뉴스가 뜬 직후 ‘탈퇴를 ...
32/40점|생활체감 9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최근 디지털 경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다크 패턴(눈속임 설계)'을 규제하고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시의적절한 민생 법안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2차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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