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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38
제안일: 2026. 1. 14.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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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03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최근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다수의 소비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해당 서비스에서 즉시 탈퇴하고자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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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개인정보 유출(또는 의심) 상황에서 소비자가 플랫폼에 ‘즉시 탈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전자상거래법에 명문으로 신설해, 위기 상황에서 서비스 이용 중단·계정 정리를 빠르게 할 수 있게 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즉시 탈퇴’가 곧바로 ‘개인정보 완전 삭제’(백업·로그·거래기록 포함)를 의미하는지 불명확할 수 있어, 소비자는 탈퇴했는데도 정보가 일정 기간 남아 ‘심리적 안전감’만 주는 결과가 될 우려(전자상거래 거래기록 보존 의무, 분쟁 대비 로그 보관 등과의 정합성 필요)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또는 의심) 상황에서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에 즉시 탈퇴를 요구할 권리를 명문화하고, 탈퇴를 방해하는 다크패턴을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실생활에서는 유출 뉴스가 뜬 직후 ‘탈퇴를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2/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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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9
경제성 7
형평성 8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최근 디지털 경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다크 패턴(눈속임 설계)'을 규제하고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시의적절한 민생 법안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2차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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