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58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1인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범죄피해자의 안전 보호를 위하여 범죄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국가기관이 가해자에 대한 수사·재판 결과, 형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폭력범죄는 가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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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범죄피해자의 요청 시에만 가해자의 수사·재판 결과 및 형 집행 상황을 통지함.
지자체 및 수사기관의 통지 업무 부담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박상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본 법안은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수요자 요청 시' 정보 제공 방식을 '의무적 자동 통지'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특성상 피해...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매우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개정안이다. 과도한 검열이나 권력 남용의 위험이 적으며,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한 정보 공유로 민주주의의 투명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