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824]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제7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하는 주요 법률 위반행위 조사에 대해 사전통지(제17조) 등 본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조사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항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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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본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할 때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기습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사전통지 절차 생략은 행정조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과도한 기습 조사가 기업의 영업 비밀이나 정상적인 내부 업무 프로세스를 침해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본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대리점 불공정거래 및 중대재해 등 소비자·안전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조사할 때, 사전통지 없이 기습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최근 쿠팡 등 대형...
26/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5
본 의안은 행정조사 현장에서의 증거 인멸을 방지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시의적절한 조치입니다. 소비자 안전과 공정 거래를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크지만, 사전통지 생략에 따른 국가 기관의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