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814]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류범죄 수사를 위하여 외국인의 입국ㆍ상륙이나 마약류가 포함된 화물의 반출입이 필요한 경우 검사가 관계 기관에 이를 요청하도록 하고, 금융회사등이 불법수익 또는 마약류 불법거래 혐의를 인지한 경우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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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외 9명
본 법안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수사와 기소 분리)에 따라 마약류범죄 수사 주체와 절차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마약류 범죄는 국제적이고 조직적인 성격이 강하며, 신속하고 정밀한 초기 수사가 필수적입니다. 수사 권한의 분산으로 인해 사법경찰관과 검찰 간의 정보 공유가 지연되거나 공백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한국의 형사사법체계 개편 방향에 부합하여 마약류 범죄 수사 및 기소 전 자산 보전 권한을 검찰에서 사법경찰관(경찰 등)으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마약 관련 범죄의 초기 수사 및 자금 추적 ...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본 의안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마약류 범죄 수사 권한을 전문 기관으로 재배분하여 수사 효율성과 권력 견제 효과를 동시에 추구합니다. 일상적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공공 안전 강화와 사법 체계의 합리성 제고라는 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