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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14
제안일: 2026. 8. 26.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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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마약류범죄 수사를 위하여 외국인의 입국ㆍ상륙이나 마약류가 포함된 화물의 반출입이 필요한 경우 검사가 관계 기관에 이를 요청하도록 하고, 금융회사등이 불법수익 또는 마약류 불법거래 혐의를 인지한 경우 검찰총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기소 전 몰수ㆍ추징보전의 필요성 판단과 청구, 관련 처분 및 강제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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