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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39
제안일: 2026. 8. 5.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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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439]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폭언ㆍ폭행 등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선 공무원은 여전히 민원인의 위법ㆍ부당한 요구에 큰 고통을 받고 있음. 또한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나,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법안 웹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현행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폭언·폭행 등 악성 민원으로부터 담당자를 보호하지만, 위법·부당한 요구에 대한 구제 조치가 미흡함.
민원인의 권리 침해 가능성: 과도한 금지 행위로 인해 민원인의 민원 제출 또는 요구가 위축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문진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이 법안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언, 폭행 등 민원인의 인권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과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민원 처리 현장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무원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긍정적인 의안이다. 특히 '폭언·폭행'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규정을 신설한 것은 기존 법의 공백을 메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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