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3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영상콘텐츠 및 웹툰콘텐츠의 제작을 위하여 발생한 일정 비용에 대해서 기업의 규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에서 최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법안 웹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외 11명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중소기업은 15%)
세출 증가로 인한 정부 세수 감소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출판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분야에 대한 추가 지원을 통해 문화적·학술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 조항을 포함하여 ...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출판 산업의 구조적 어려움(제지 가격 담합, 제작비 상승)을 해소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긍정적인 조세 지원 방안이다. 영상/웹툰 콘텐츠와의 형평성 격차를 줄이며, 중소기업 출판사를 보호하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