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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51
제안일: 2026. 8. 5.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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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451]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전북특별자치도의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강원특별자치도의 산림이용진흥지구 등 산림을 활용한 지역균형발전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며, 임도 및 조림ㆍ숲가꾸기 등 주요 산림사업의 예산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

법안 웹툰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산림기본계획의 타당성 평가 및 정비 주기를 5년마다 명시하여 기후 및 사회·경제적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기존의 중앙 중심 계획 체계에서 지역으로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시·군·구 차원의 계획 수립 역량 부족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지역 균형발전 수요 증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에 따라, 기존 중앙 중심의 산림계획 체계를 지역 맞춤형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시·군·구 단위 산림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각급 산...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중앙집권적 산림 계획 체계에서 지역분권적 체계로 전환하여 지역 맞춤형 산림 정책을 구현하고, 기후변화 및 사회경제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가 우세하다.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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