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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47
제안일: 2026. 7. 24.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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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147]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 OTT 및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중심으로 방송미디어 환경이 급격히 재편되면서 광고시장 위축과 제작비 증가 등으로 지역방송의 경영 기반이 약화되고 있고, 지역방송이 수행하는 재난방송 등 공적 기능의 안정적 수행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현행법은...

법안 웹툰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지역방송의 경영 기반 약화 대응: OTT(오버더탑) 및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의 성장으로 광고 시장이 위축되고 제작비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방송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음.
재정 부담 증가: 중장기 지원 근거 마련으로 인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출이 장기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문화/미디어 사업과의 예산 경쟁을 유발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OTT 등)에서 생존 위기에 처한 지역방송을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방송의 디지털 전환, 콘텐츠 제작, 재난 방송 지원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단년도 ...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지역방송의 공적 기능과 경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정안으로, 지역 사회의 안정과 문화적 다양성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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