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52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 현행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중첩규제로 인해 직접적인 주민 피해와 행정적ㆍ재정적 부담을 겪고 있는 상류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현장 목소리와 지역 여건을 반영하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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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에 상수원보호구역 면적이 큰 기초자치단체장(군수, 시장)을 추가하여 지역 대표성 강화
위원회 구성원 증가로 인한 의사결정 지연 또는 비효율성 발생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한강수계 관리의 핵심 기관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상수원보호구역이 많은 기초자치단체장을 위원으로 포함시키려는 안입니다. 기존에는 서울, 경기 등 하류의 광역단체와 중앙부처가 주도하여 상류 지역의 독특한 규제...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법안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상류 지역 기초자치단체의 대표성을 강화하여 지역 간 형평성과 정책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는 데 의의가 있다. 중앙 집권적 경향을 완화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며, 장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