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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38
제안일: 2026. 6. 9.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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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쟁의권 보호를 위하여 쟁의행위 기간 중 사용자의 대체인력 채용 및 도급ㆍ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폭력ㆍ점거 등 쟁의행위로 보호될 수 없는 불법행위와 공중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사업장의 안전한 운영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사용자의 신속한 대응...

법안 웹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외 10명
쟁의행위 시 사용자의 대체인력 채용 및 도급·하도급 금지 규제 완화
대체인력 투입으로 인한 파업 동력 상실 및 실질적 쟁의권 무력화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시 사용자 측의 대응 수단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파업 기간 중 대체인력 채용 금지 원칙에 예외를 두어 긴급조정 기간 동안 도급이나 하도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
18/40점|생활체감 5경제성 6형평성 3지속성 4
본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권 보장과 운영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할 우려가 커 사회적 합의가 부족함. 사용자의 신속한 대응권은 경영상 필요성이 있지만,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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