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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90
제안일: 2026. 3. 11.
발의자: 양문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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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과외교습의 범위에서 체육을 제외하고 있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체육교습 활동은 제도적 관리ㆍ감독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임. 이로 인해 체대 입시 준비 등을 위한 사설 체육교습 현장의 지도자 자격 등이 충분히 검증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체육교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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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체육 과외교습(예: 체대 입시 준비, 종목별 개인 레슨)을 ‘과외교습’ 범위에 포함해 신고·관리 체계(교육청 감독, 행정처분 등)를 적용하려는 개정안임(안 제2조).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규제 적용으로 신고·서류·시설기준·보험·세무 노출 등 준수비용이 늘어 ‘레슨비 인상’ 또는 ‘음성화(비공개 고액 레슨·동호회 위장 수업)’로 풍선효과가 날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현재 학원법 관리 밖에 있는 ‘체육 과외교습’을 과외교습 범위에 포함해 신고·관리 체계를 만들려는 내용입니다. 체대 입시·개인 레슨처럼 강도 높은 지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부적절 지도 위험을 줄...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7/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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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6
경제성 7
형평성 7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사교육 시장 중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체육 과외교습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입니다. 표현의 자유나 언론 통제와는 무관하며 학생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이 뚜렷하게 나타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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