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47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촌의 고령화 및 농업인구 감소 등에 따라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업기계화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은 농업기계화를 지원하기 위해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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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농업기계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감면 확대 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로 인한 지역 재정 부담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개정안은 농촌의 고령화와 농업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기계화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 개인 농업인이 직접 사용하는 기계에 한해 적용되던 취득세 감면 특례를 지역...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현행법의 불명확한 조항을 보완하여 지역농협이 제공하는 농업기계의 과세 혼란을 해소하고, 일몰기한 연장을 통해 농업 기계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촌의 구조적 문제를 완화하려는 실용적인 조치임. 민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