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329]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거래 업무 관련 외국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거나, 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 등을 위하여 외환거래 시 재정경제부장관의...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강선영 (국민의힘) 외 9명
(인권 기반 ‘표적 제재’ 근거 명확화) 중대한 인권침해 관련자에 대해 외환거래·금융거래를 제한/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외국환거래법에 명시해, 제재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권한이 과도하게 넓고 불명확) ‘장관이 인가/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는 근거’가 광범위하게 작동하면, 어떤 인권침해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대상, 절차, 기간, 구제수단)가 불명확할 경우 사실상 행정부 재량이 과대해질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중대한 인권침해와 연관된 외환·금융거래를 사전에 통제(허가/인가)할 수 있는 근거를 외국환거래법에 신설해, 우리 국민·기업이 해외 표적제재에 휘말리는 위험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대상·기준·절차가 ...
23/40점|생활체감 2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8
이 법안은 중대한 인권 침해자에 대한 금융 및 외환 거래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국제 사회의 인권 보호 추세에 동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적으나, 국가 신인도 제고 및 기업의 국제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