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4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이 되면 중소기업 당시 제공받던 세제 혜택을 소멸시키므로 성장을 통해 얻는 과실보다 성장으로 인한 비용을 더 크게 만들어 기업들의 성장 유인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지방의 균형발전과 기업의 성장 사다리 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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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기존 중소기업 세제 혜택(지방 기업 성장 인센티브)은 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하면 소멸하는 '성장 세금' 효과를 발생시킴.
세수 감소: 10년간 세제 혜택을 받으면 국세청 세수 확보가 지연되거나 감소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성장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의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에게 10년간 세제 혜택을 지속 제공하는 방안입니다. 이는 기업이 성장을 두려워하지 않고 확장하도록 유도하며, 지방의 경제 활성화와 인구...
3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성장 유인을 강화하고 지역 간 균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는 긍정적인 법안입니다. 세제 혜택의 지속으로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