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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02
제안일: 2026. 8. 28.
발의자: 주호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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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90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의 가입자에 대해서도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를 악용하여 가입기간이 1년도 되지 않는 외국인이 추후 납부를 통해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어 연금을 수급해 가는 문제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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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3명)
대표발의:
주호영
(국민의힘) 외 12명
긍정적 요소
외국인 가입자의 국민연금 추후 납부 신청 급증 (2023년 530건 → 2025년 1517건)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기존 외국인 가입자의 신뢰이익 보호 방안 부재 가능성
상세 분석
상세 분석 완료
종합 분석
본 개정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은 외국인이 추후 납부를 통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 가입자에게 추후 납부 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연금 제도의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4/40점
|
생활체감 4
경제성 8
형평성 5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국민연금 제도의 본래 취지를 회복하고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으며, 행정적 집행 가능성과 경제적 효율성은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외국인에 대한 추후 납부 금지 조치는 이주민의 사회 통합 및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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