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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03
제안일: 2026. 3. 24.
발의자: 김재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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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70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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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김재섭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유죄(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은 사람이 아동관련기관에 재취업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 10년’에서 ‘최대 30년’으로 늘려, 재범·재접촉 위험을 장기간 차단하는 내용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최대 30년’은 사실상 장기 사회적 배제 효과가 커서, 범죄의 경중·재범위험도·치료 이행 여부에 따른 ‘차등 기준’이 약하면 과잉제재 논란(직업선택의 자유, 비례원칙)과 위헌 시비가 커질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 유죄자가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간을 최대 10년에서 최대 30년으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핵심 효과는 아동과의 재접촉 가능성을 장기간 줄여 현장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지...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8/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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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5
경제성 8
형평성 8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아동학대 가해자의 관련 기관 취업제한 기간을 현실적으로 확대하여 아동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으로, 국가 예산 부담 없이 사회적 안전망을 개선하는 정책입니다. 민주적 기본 원칙을 침해하지 않으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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