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38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를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로 공제하여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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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 서명옥 (국민의힘) 외 9명
1세대 1주택 비과세 한도액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
비과세 기준 상향으로 인한 조세 기반 손실 가능성(재정 적자 확대)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17년간 동결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물가상승을 반영해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높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개선하여 오랜 기간 한 집에 살아온 사람들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려는 취지입...
29/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7
본 법안은 물가상승에 따라 실질 가치가 하락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한도를 현실화하고, 장기 실거주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여 주거 안정과 조세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긍정적 의안이다. 단기 세수 감소 우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