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34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휘발유 및 경유 등 각종 유류에 대한 탄력세율 제도를 두어 경기 조절, 가격 안정 등 필요한 경우에는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의 30%의 범위(2024년 12월 31일까지는 50%)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하여 정할 수 있도록...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외 13명
유류(휘발유·경유 등) 개별소비세에 적용하는 ‘탄력세율’의 조정 폭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최대 50%까지(현행 원칙 30%) 확대할 수 있게 해, 국제유가 급등 시 세금 인하로 가격 충격을 완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세금 인하는 즉각 체감되지만, 세수 감소는 결국 다른 세목 인상·국채 확대·지출 축소로 돌아올 수 있어 ‘지금의 할인’이 ‘미래의 부담’으로 전가될 위험이 있습니다(특히 세수 결손 국면에서 논쟁이 커짐).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국제유가 급등 등 비상 상황에서 휘발유·경유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대통령령으로 최대 50%까지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2028년 말까지)을 연장·재도입하려는 내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주유비와 물류비 상...
24/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6지속성 4
고물가 및 고환율로 인한 서민과 기업의 당면한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단기적 처방으로는 유효하나, 장기적인 국가 재정 수입 감소와 탄소중립 정책과의 정합성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예상되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