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21259]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은수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공연장”을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정하고 있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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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전은수 외 13명
현행법의 모호한 '공연장' 정의와 '식품위생법'의 유흥업소 분류로 인해, 소규모 라이브 클럽에서 관람객이 춤을 추는 행위가 영업정지 사유가 되는 법적 공백 해소
등록 요건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구체적 상한선이 모호할 경우, 대형 클럽이 우회하여 등록하거나 반대로 초소형 바(bar)까지 포함되는 범위 설정 갈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100명 내외의 소규모 라이브 클럽이 '음식점'인지 '유흥업소'인지 모호한 법적 지위 때문에 겪는 영업 정지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관람객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자연스러운 문화 향유 행...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이 개정안은 소규모 라이브 공연장이 기존 법령의 이분법적 분류(일반음식점 vs 유흥주점)로 인해 겪어온 법적 불확실성과 규제 리스크를 해소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람객의 자유로운 문화 향유권을 보호하고 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