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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54
제안일: 2026. 4. 21.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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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 작성 시 그에 따른 재산 또는 권리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과 조합총회의 의결로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도록 하고,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선정...

법안 웹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감정평가 방식 변경
감정평가업체 선정 과정에서 조합 내부의 갈등 및 파벌 다툼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재개발사업의 재산권 산정 과정에서 조합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선정한 평가사들만 관여했으나, 이제 조합이 직접 선정한 평가사를 포함함으로써 조합원의 재산 가치 평가에 조합의 목...
27/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6
본 개정안은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와 절차적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용적인 개선안입니다. 국가의 개입을 줄이고 당사자인 조합원들의 의결권을 존중하는 방향은 민주주의적 절차를 보완하는 의미가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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